2025년도 이바라키현 내 순환 버스 운행 지원

  • 관광지 1곳 순회 및 숙박 1박 이상
  • 해외에서 오는 10명 이상의 그룹(단체) 송객

【대상 기간: 2026년 1월 31일(토)까지】

2025년 이바라키현 내 순환 버스 운행 지원 조성금

이바라키현에서는 현내를 순회하며 숙박하는 투어상품을 조성 및 시행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이하의 모든 조건을 충족 시 조성금을 지급합니다.

flyer

전단지 다운로드는 여기서

2025년도 이바라키현 내 순환 버스 운행 지원.pdf(1.08MB)
올해부터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U마지막까지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급조건과 조성금액

【조건】
  • ①현내 관광지를 1곳 이상 순회하는 버스 운행.
  • ②현내 숙박 시설에 1박 이상 숙박.
  • ③각 투어 당, 10인 이상의 해외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 송객.※가이드 제외
  • ※각 투어 당 버스 1대까지 지원 가능. 다만, 이바라키현 내 업체의 버스를 이용 시, 최대 3대까지 지원 대상.
【조성금액】
각 투어 당, 이하의 조건에 따라 금액을 조성합니다.(실시 기간 중이라도 사업 예산 금액 초과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①관광 시설 1~2곳 순회하는 경우 ・・・ 5만엔
  • ②관광 시설 및 음식점 모두 포함하여 3곳 이상 순회하는 경우 ・・・ 10만엔
  • ③관광 시설 및 음식점 모두 포함하여 3곳 이상 순회하며 현내 숙박시설에 2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 ・・・ 20만엔

2. 조성 대상 투어

2026년 1월 31일(토) 까지 본국에 귀국하는 여행

3. 유의사항

  • ①신청 전에 투어 내용이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사무국에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 ②투어를 유치한 랜드사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하나의 투어를 여행사와 랜드사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조성금의 상한 금액은 투어를 시행하는 여행사 1곳당, 대상 기간 내 100만 엔까지입니다.
  • ④지원 사업은 사업 예산 금액을 초과한 시점으로 종료됩니다. 종료 후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조성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⑤원칙상 다른 지원금 제도와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⑥관광 시설과 음식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 시설에는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 숙박 시설과 골프장에 있는 식사 공간은 음식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화장실 사용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는 관광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⑦송객이 20명 이상으로 여러 대의 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일정과 여행 코스가 동일하면 하나의 여행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바라키현 내 업체의 버스를 이용할 경우, 1투어 당 최대 3대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버스 회사에 문의 시 일본어로 소통해 주십시오. 또한, 10~11월은 일본 버스 회사의 성수기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⑧조성금은 엔화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해외 송금 수수료와 그 외 지급에 관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⑨부정한 절차 등으로 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무국 판단에 따라 조성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⑩사무국에 제출할 서류는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⑪일본 법률에 따라 전세버스 영업허가를 취득한 버스회사를 이용할 경우에만 조성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신청・지급 접수

메일(inbound@ibarakiguide.info)로 제출 가능합니다.

여행사 또는 랜드사

사무국
(이바라키현 관광물산협회)

지급신청서(양식 제1호)제출
※투어 시행일 기준 30일 전까지 제출 필수

심사・결과 통지(양식 제2호)

변경(중지)신고서(양식 제7호)제출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해 주십시오
※반드시 투어 당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중인 모든 지원이 무효 처리됩니다

투어 시행
실적 집계

실적보고서(양식 제3호)제출
※투어 종료일의 익월 말까지 제출 필수
※제출 기한까지 미제출 시 신청 중인 모든 지원이 무효 처리됩니다

조성금액 확정통지서(양식 제4호)
또는또는 지급 요건 미달 통지(양식 제5호)

④청구서(양식 제6호)・통장 사본 제출
※일본 국내 송금: 양식 제6호-1
※해외 송금: 양식 제6호-2

조성금 지급

5. 필요서류

제출서류첨부서류
지급신청서(양식 제1호)

※투어 시행일 기준 30일 전까지 제출 필수

  • ・투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숙박 시설・관광 시설 도착시간 및 출발시간이 기재된 것)

  • ・모집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광고지, 홈페이지 복사본 등)

변경(중지) 신고서(양식 제7호)
  •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
  • ※투어 취소된 경우, 투어 당일까지 미제출 시 신청 중인 모든 지원이 무효 처리됩니다
  • ・투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숙박 시설・관광 시설 도착시간 및 출발시간이 기재된 것)
  • ・모집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광고지, 홈페이지 복사본 등)
  • ※신청 시 첨부한 것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첨부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적보고서(양식 제3호)

※투어 종료일 기준 익월 말까지 제출

  • ・숙박증명서(숙박 시설이 발행하는 숙박증명서, 또는 단체명, 숙박 인원수, 숙박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

    ※가이드가 포함된 경우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숙박증명서는 숙박 시설 담당자가 아래 URL을 입력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URL【https://forms.gle/vH6Rh5EJs1dMjAsaA
  • ・버스 운행증명서 (예: 일정표 등에 버스회사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것, 또는 버스회사의 운행 기록 등)
  • ・기타 참고서류
④청구서

※사무국의 확정통지 수령 후, 바로 제출

  • ・입금 계좌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