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이바라키현내 주유 버스 운행 지원

  • 관광지 1곳을 주유, 숙박 1박 이상
  • 해외에서 온 10명 이상의 그룹(단체) 송객

이바라키현 2024년 이바라키현내 주유버스 운행지원 조성금

이바라키현에서는 현내를 주유・숙박하는 방일 여행상품을 조성・시행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이하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을 시에 조성금을 교부합니다.

flyer
PDF Download(1.11MB)

1. 교부조건과 조성금액

【조건】
  • ①현내의 관광 시설을 1곳 이상 주유하는 버스를 운행할 것.
  • ②현내의 숙박 시설에 1박 이상할 것.
  • ③투어 당, 해외에서 10명 이상의 그룹(단체)를 송객할 것.※안내자 제외
【조성금】
한 여행 당, 이하 중 하나의 금액을 조성합니다.
  • ①관광 시설을 1~2곳 주유한 경우 ・・・ 5만엔
  • ②관광 시설과 식사 시설을 3곳 이상 주유한 경우 ・・・ 10만엔
  • ③현내의 관광시설 및 식사시설을 3곳 이상 주유하며 현내 숙박시설에 2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 ・・・ 20만엔

2. 대상이 되는 여행

2025년 3월 14일(금) 까지 본국에 귀착하는 여행

3. 유의사항

  • ①신청 전에 투어 일정의 내용이 교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등에 관해 사무국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②투어를 수배하는 랜드사도 신청 가능하지만 동일한 투어에 대해 시행하는 여행사와 수배를 진행하는 랜드사의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③조성금의 상한은 투어를 시행하는 여행사 1사 당, 대상 기간 내의 투어를 합계해 100만 엔까지로 합니다.
  • ④지원 사업은 사업 예산 금액을 초과한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종료시에는 교부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조성금은 교부되지 않습니다.
  • ⑤원칙상 다른 지원금 제도와 중복 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⑥관광 시설에 골프장은 포함되지만 숙박 시설과 식사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사 시설에 숙박 시설이 부대한 식사 시설은 포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화장실 사용을 목적으로 방문한 시설은 관광 시설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⑦20명 이상의 송객으로 여러대의 버스를 운행할 경우이더라도 일정 및 여행 코스가 같으면 하나의 여행으로 계산합니다.
  • ⑧조성금은 엔화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불합니다. 또한, 해외 송금 수수료와 그 외 지불에 관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⑨부정한 절차로 조성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무국 판단에 따라 조성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⑩사무국에 제출할 서류는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⑪전세버스 영업허가를 취득한 버스회사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조성금 대상이 됩니다.
  • ⑫버스 수배 시에는 이바라키현내의 버스회사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교부 접수

메일(inbound@ibarakiguide.info)로 제출 가능합니다.

여행사 또는 랜드사

사무국
(이바라키현 관광물산협회)

교부신청서(양식 제1호)제출
※여행 개시 예정의 30일 전까지

심사・여부 통지(양식 제2호)

변경(중지)신고서(양식 제7호)제출
※신청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여행 시행
실적 집계

실적보고서(양식 제3호)제출
※여행 종료부터 20일 이내

조성금액 확정통지서(양식 제4호)
또는교부 요건 미달 통지(양식 제5호)

청구서(양식 제6호)제출

조성금 지불

5. 필요서류

제출서류첨부서류
교부신청서(양식 제1호)

※여행을 시행하려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

  • ・여행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숙박 시설・관광 시설의 도착시간 및 출발시간이 기재된 것)

  • ・모집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광고지, 홈페이지 복사본 등)

변경(중지)신고서(양식 제7호)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

  • ・여행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숙박 시설・관광 시설의 도착시간 및 출발시간이 기재된 것)
  • ・모집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광고지, 홈페이지 복사본 등)
  • ※신청 시에 첨부한 것과 변경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첨부 불필요
실적보고서(양식 제3호)

※여행 종료일부터 기산 하여 20일 이내에 제출

  • ・숙박증명서(숙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영수증 등)

    ※안내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

  • ※숙박증명서는 아래 URL을 숙박 시설에 전송하여, 숙박 시설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입력함으로써도 숙박증명서로 인정됩니다.
    URL【https://forms.gle/uA4XNjpW9eioEwMg6
  • ・버스를 수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운행인수서, 승무기록 등)
  • ・버스회사의 승무기록, 기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숙박시설・관광시설의 도착시간 및 출발시간이 기재된 것)
  • ・기타 참고서류
청구서(양식 제6호)

※사무국의 확정통지 수령 후, 지체없이 제출

  • ・송금 계좌의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