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이바라키현 내 순환 버스 운행 지원
- 관광지 1곳 순회 및 숙박 1박 이상
- 해외에서 오는 10명 이상의 그룹(단체) 송객
【대상 기간: 2026년 1월 31일(토)까지】
2025년 이바라키현 내 순환 버스 운행 지원 조성금
이바라키현에서는 현내를 순회하며 숙박하는 투어상품을 조성 및 시행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이하의 모든 조건을 충족 시 조성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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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다운로드는 여기서
2025년도 이바라키현 내 순환 버스 운행 지원.pdf(1.08MB)
올해부터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U마지막까지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1. 지급조건과 조성금액
-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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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현내 관광지를 1곳 이상 순회하는 버스 운행.
- ②현내 숙박 시설에 1박 이상 숙박.
- ③각 투어 당, 10인 이상의 해외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 송객.※가이드 제외
- ※각 투어 당 버스 1대까지 지원 가능. 다만, 이바라키현 내 업체의 버스를 이용 시, 최대 3대까지 지원 대상.
- 【조성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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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투어 당, 이하의 조건에 따라 금액을 조성합니다.(실시 기간 중이라도 사업 예산 금액 초과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①관광 시설 1~2곳 순회하는 경우 ・・・ 5만엔
- ②관광 시설 및 음식점 모두 포함하여 3곳 이상 순회하는 경우 ・・・ 10만엔
- ③관광 시설 및 음식점 모두 포함하여 3곳 이상 순회하며 현내 숙박시설에 2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 ・・・ 20만엔
2. 조성 대상 투어
2026년 1월 31일(토) 까지 본국에 귀국하는 여행
3. 유의사항
- ①신청 전에 투어 내용이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사무국에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 ②투어를 유치한 랜드사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하나의 투어를 여행사와 랜드사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③조성금의 상한 금액은 투어를 시행하는 여행사 1곳당, 대상 기간 내 100만 엔까지입니다.
- ④지원 사업은 사업 예산 금액을 초과한 시점으로 종료됩니다. 종료 후 지급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조성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⑤원칙상 다른 지원금 제도와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⑥관광 시설과 음식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 시설에는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 숙박 시설과 골프장에 있는 식사 공간은 음식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화장실 사용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는 관광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⑦송객이 20명 이상으로 여러 대의 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일정과 여행 코스가 동일하면 하나의 여행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바라키현 내 업체의 버스를 이용할 경우, 1투어 당 최대 3대까지 지원 대상입니다.
※버스 회사에 문의 시 일본어로 소통해 주십시오. 또한, 10~11월은 일본 버스 회사의 성수기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⑧조성금은 엔화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해외 송금 수수료와 그 외 지급에 관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⑨부정한 절차 등으로 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무국 판단에 따라 조성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⑩사무국에 제출할 서류는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⑪일본 법률에 따라 전세버스 영업허가를 취득한 버스회사를 이용할 경우에만 조성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신청・지급 접수
메일(inbound@ibarakiguide.info)로 제출 가능합니다.
여행사 또는 랜드사
사무국
(이바라키현 관광물산협회)-
①지급신청서(양식 제1호)제출
※투어 시행일 기준 30일 전까지 제출 필수②변경(중지)신고서(양식 제7호)제출
※신청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해 주십시오
※반드시 투어 당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중인 모든 지원이 무효 처리됩니다투어 시행
실적 집계
③실적보고서(양식 제3호)제출
※투어 종료일의 익월 말까지 제출 필수
※제출 기한까지 미제출 시 신청 중인 모든 지원이 무효 처리됩니다조성금액 확정통지서(양식 제4호)
또는또는 지급 요건 미달 통지(양식 제5호)④청구서(양식 제6호)・통장 사본 제출
※일본 국내 송금: 양식 제6호-1
※해외 송금: 양식 제6호-2조성금 지급
5. 필요서류
제출서류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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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신청서(양식 제1호) ※투어 시행일 기준 30일 전까지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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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변경(중지) 신고서(양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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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실적보고서(양식 제3호) ※투어 종료일 기준 익월 말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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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청구서 ※사무국의 확정통지 수령 후, 바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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