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이바라키현내 주유 버스 운행 지원
- 관광지 1곳을 주유, 숙박 1박 이상
- 해외에서 온 10명 이상의 그룹(단체) 송객
이바라키현 2024년 이바라키현내 주유버스 운행지원 조성금
이바라키현에서는 현내를 주유・숙박하는 방일 여행상품을 조성・시행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이하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을 시에 조성금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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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부조건과 조성금액
-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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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현내의 관광 시설을 1곳 이상 주유하는 버스를 운행할 것.
- ②현내의 숙박 시설에 1박 이상할 것.
- ③투어 당, 해외에서 10명 이상의 그룹(단체)를 송객할 것.※안내자 제외
- 【조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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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행 당, 이하 중 하나의 금액을 조성합니다.
- ①관광 시설을 1~2곳 주유한 경우 ・・・ 5만엔
- ②관광 시설과 식사 시설을 3곳 이상 주유한 경우 ・・・ 10만엔
- ③현내의 관광시설 및 식사시설을 3곳 이상 주유하며 현내 숙박시설에 2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 ・・・ 20만엔
2. 대상이 되는 여행
2025년 3월 14일(금) 까지 본국에 귀착하는 여행
3. 유의사항
- ①신청 전에 투어 일정의 내용이 교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등에 관해 사무국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②투어를 수배하는 랜드사도 신청 가능하지만 동일한 투어에 대해 시행하는 여행사와 수배를 진행하는 랜드사의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③조성금의 상한은 투어를 시행하는 여행사 1사 당, 대상 기간 내의 투어를 합계해 100만 엔까지로 합니다.
- ④지원 사업은 사업 예산 금액을 초과한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종료시에는 교부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조성금은 교부되지 않습니다.
- ⑤원칙상 다른 지원금 제도와 중복 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⑥관광 시설에 골프장은 포함되지만 숙박 시설과 식사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사 시설에 숙박 시설이 부대한 식사 시설은 포합되지 않습니다. 또한, 화장실 사용을 목적으로 방문한 시설은 관광 시설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⑦20명 이상의 송객으로 여러대의 버스를 운행할 경우이더라도 일정 및 여행 코스가 같으면 하나의 여행으로 계산합니다.
- ⑧조성금은 엔화 기준으로 산출하여 지불합니다. 또한, 해외 송금 수수료와 그 외 지불에 관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⑨부정한 절차로 조성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무국 판단에 따라 조성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⑩사무국에 제출할 서류는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⑪전세버스 영업허가를 취득한 버스회사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조성금 대상이 됩니다.
- ⑫버스 수배 시에는 이바라키현내의 버스회사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교부 접수
메일(inbound@ibarakiguide.info)로 제출 가능합니다.
여행사 또는 랜드사
사무국
(이바라키현 관광물산협회)-
①교부신청서(양식 제1호)제출
※여행 개시 예정의 30일 전까지②변경(중지)신고서(양식 제7호)제출
※신청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여행 시행
실적 집계
③실적보고서(양식 제3호)제출
※여행 종료부터 20일 이내조성금액 확정통지서(양식 제4호)
또는교부 요건 미달 통지(양식 제5호)④청구서(양식 제6호)제출
조성금 지불
5. 필요서류
제출서류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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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부신청서(양식 제1호) ※여행을 시행하려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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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변경(중지)신고서(양식 제7호)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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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실적보고서(양식 제3호) ※여행 종료일부터 기산 하여 20일 이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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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청구서(양식 제6호) ※사무국의 확정통지 수령 후, 지체없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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